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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방법 및 주의사항

by 잡학상식 알려주는 안진지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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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할 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집값 고공행진으로 인해 전월세 부담도 높아지는 중입니다. 임차인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 곳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거해야 한다면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보증금 등의 여러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기존 살던 집에서 전세계약 연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자 하지만 양측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기존 보증금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면서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도 계속 살 수 있을까란 의문을 가지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만료일까지 임대인, 임차인간의 어떠한 의사표현도 되지 않았을 때 기존 내용과 똑같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금 상승, 퇴거 요청 등의 의사표시가 없던 상황이라면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유지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만료 1개월 전까지는 변화된 내용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을 한다면 당연히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의사를 전달한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 보증금 반환 요청도 가능해집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계약 연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며 임차인이 희망한다면 1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거처를 찾지 못했거나 시세에 맞는 곳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한선이 5% 이내로 정해진 상태라서 보증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덜한 편입니다. 앞서 언급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의사표현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방안이라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절 가능한 사유도 있다?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을 배려한 제도라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있을 텐데 집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할 경우. 이때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 세입자가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임차했을 때
-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전대 했을 때
-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부동산을 훼손했을 때
- 재건축 등과 같은 이유로 철거가 진행될 때 등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

일단 다시 계약을 진행할 때 보증금, 월세 등의 내용이 전과 달라졌다면 서류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얼마가 증액됐는지도 명확하게 명시하셔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1년마다 보증금을 높이기 위해 1년 단위를 원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현재 1년 단위로 거래했다 하더라도 2년간 거주 가능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후 증액할 것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 되도록이면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인지도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랜드 홈 사이트에 접속하면 임대사업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갱신 거부 불가나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꼭 기억하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 연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신의 현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타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호받으려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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