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자격 알고 신청하자!
해가 바뀌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전보다는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집은 비용 부담이 높은 편으로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여 부담을 낮춰드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 안에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필요한 수선유비지와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대상자의 소득 수준은 물론이고 현재 거주하는 거처, 비용 부담 수준 등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본 뒤 필요한 필요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에는 중위소득 45% 이하까지만 가능했으나 2022년에는 46%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소득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종합 소득 인정액으로 평가하여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풀이하면 자산의 소득환산액 + 평가액=소득 인정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로 된 차량 평가 가액은 월 100% 적용하며 장애인이 사용 중인 차량일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별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범위 안에 포함되는가 여부를 보셔야 하는데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월 894,614원 이하여야 하며 7인 가구는 월 3,579,072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8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라면 한 명이 증가할 때마다 (7인 기준-6인 기준)으로 계산한 차액을 7인 인정액에 합산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8인이라면 3,579,072원+401,850원=3,980,922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 급여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가구원수나 지역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지급 기준은 앞서 언급한 소득인정액이 46% 이하인 자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 집에 거주하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실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자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급지~4급지를 따지고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고려 후 금액을 정하는데요.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기, 인천은 2급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인 기준 253,000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즉 월 30만 원짜리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단독가구라면 매달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에 월세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ex) 보증금 2천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임차료는?
→ (2,0,000,000x4%/12)+300,000=366,666원
서울은 1급지에 해당하고 광역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이외 지역은 모두 4급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1인 세대라 할지라도 어느 지역에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 커트라인을 넘었다면 자기 부담분은 차감하게 되며 실제 내는 금액이 지역별 기준의 5배를 초과했다면 가장 낮은 금액인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고 실제 내는 임차료가 0원인 상황이라면 지급 제외 대상이라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계 수급자일 때
생계 수급자라면 선정기준 초과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다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보면 1인 583,444원, 7인 2,334,178원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정액이 해당 금액 기준과 같거나 적다면 제시한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인정액이 더 큰 경우라면 자기 부담분을 뺀 나머지만 받게 됩니다.
자기 부담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이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 신청방법
마이홈에 접속한 후 메인 카테고리에서 자가진단을 누르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클릭 후 들어가면 거처의 형태라던지 분리지급 해당 등에 사항을 체크하여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할 때는 주민센터 내방 혹은 복지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 신고서 등
위와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데요. 만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니 알아두길 바랍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두셨다가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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