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동산 세금 제대로 모르면 세금 부담 커진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시행 중인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가 낮고 세율 강화 등의 규제 대책으로 수요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중입니다. 특히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 오피스, 상가 등에 주목한다면 매매, 매도하기 전 부가가치세 부동산 세금 내용도 명확하게 파악해두는게 좋습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부가세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부가세란?
오피스텔, 상가와 같은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가세는 사업용 물량을 파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고 모르고 그냥 넘어갈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돈으로 부담하지 않고 매물을 구매한 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토지와 상가를 보유한 상황에서 토지 5억, 상가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건물 가격에 대한 10%만 적용하면 지출하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다면 매달 받는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적용하여 받으면 되는데 세입자가 준 돈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상가를 하나 산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가세가 매겨지는 게 당연합니다. 거래할 때 영수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는 비용 발생이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할 텐데요. 이미 매매 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정도의 상가를 매매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VAT 별도란 항목이 보인다면 1억에 대한 10%를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VAT 별도란 항목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VAT가 붙은 것이라 1억만 내면 끝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세금은 혼동하기 쉬운 부분 중 하나라서 계약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거의 대다수가 중대형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85형 이하는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동산 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이상 규모라면 과세 대상이라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며 최대 7년까지 추징하게 됩니다. 1일 경과 시 0.025%, 1년에 9%씩 추가되니 기한 내로 처리하셔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양수계약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누구나 절세 방법부터 찾아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포괄양수계약이 바로 부가세의 절세 방안 중 하나인데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상황이라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 매수자가 전부 임대사업자라면 환급도 가능하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매도자가 임대사업자고 매수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계약일 기준 20일 내로 세무서를 찾아 임대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전 참고해두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 세금 한 번씩 확인하면 유용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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