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소명 가능한 경우가 있다!
청약 당첨 기준이 강화되면서 입주자로 선발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하여 가점을 높이는 방법 등을 알아보실 텐데 청약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적격 판정에 대한 대응입니다. 어렵게 당첨된 후 갑자기 취소가 된다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데 미리 청약 부적격 사유 등을 파악해두면 대처가 쉽습니다.
부적격 판정 사유
1. 잘못 계산된 가점
취소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가점을 잘못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추첨제와는 달리 부양가족수나 저축 가입, 무주택 등의 기간을 산정하여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계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32점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무주택기간에서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간을 산정할 때 20세 기준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나 잘못된 정보로 만 30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만 30세 이전인 세대일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30세 이전 혼인을 했다면 결혼한 나이를 기준으로 기간 계산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2.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동시 신청한 케이스
이 부분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현장은 여러 차례 접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나 같은 날 당첨자 발표를 하는 아파트에 중복 신청을 해버린다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수 가점 실수
부양가족에 본인을 넣고 점수를 계산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은 수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세대주인 상황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 중이라도 부양가족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외국인 직계존속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최근 3년 내로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은 두번째로 실수가 잦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현재 신청한 아파트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나 여러 사유로 계약을 포기했다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한 기간은 당첨된 사업지 위치, 면적 등에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받는데 조정대상권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 등의 위치한 주택은 10년입니다.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통장 부활신청
사유에 따라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할 수 있으며 통장 부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참고한 후 진행하셔야 하며 청약 부적격 판정 사유와 사업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통장 사본 등
소명 가능한 케이스는?
1. 주택 소유
- 공고일 전 소유 주택을 처분
-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집 소유자가 세대원이 아닐 때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소득기준 초과일 때
- 공고일 이전 퇴직하거나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힌 경우
- 공고일 기준 현재 일용 근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 공고일 전에 폐업 처리했을 때 등
이런 상황일 때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소득금액 증명, 소득 정정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유가 비슷해 보이나 조금씩 이유가 다르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르니 왜 청약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 부적격 판정 후
수도권 투기과열 지역이라면 1년, 수도권 외 권역은 6개월, 위축 지역은 3개월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사례와 소명할 수 있는 케이스 등을 자세히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청약 자격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체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집값이 상승 궤도를 달리면서 소비자 부담은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제대로 활용하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 당첨된 후에도 한 번씩 살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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