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 동의는 필요없다.
전세난 심화로 매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월세, 반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매달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분이라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기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에는 세액, 소득공제에 대해 모르고 넘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허락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가일 텐데요.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면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무엇인가?
조건에 따라서 세액, 소득공제 대상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인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필수로 된 상태여야 합니다.
-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 원 미만인 자.
-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주
- 임차한 소재지의 시가가 3억 원이 안되거나 면적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야 함
-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도 가능함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유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제도라 공제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도 다소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는 스스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 내역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하는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대상자라면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현재 5월 종부세 신고를 앞둔 분들 중 소득이 4천500만 원 이하이면 12%, 6천만 원 이하이면 10%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은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자영업자 김 씨의 21년 종합소득은 4천100만 원이며 월세는 45만 원, 연간 540만 원일 때 혜택은?
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서 12%가 적용되니 64만 8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도가 최대 750만 원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8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도 75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연간 800만 원을 낸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10%에 대한 80만 원이 아닌 75만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 소득자이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금영수증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면 월 임대료 납부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에 따라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서 발급받으셔야 혜택 받는 게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미리 알아뒀다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일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현 상황에 맞게 이용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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