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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반환 받는 방법

by 잡학상식 알려주는 안진지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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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해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부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조금 더 기다리면 준다고 차일피일 미룰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이사 갈 곳과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더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을까 봐 걱정될 수밖에 없고 계약이 이미 끝났다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환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퇴거 통보

임차인은 더 이상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만기 하기 전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언급을 해야만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빠른 시일 내 구할 수 있고 돈을 마련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녹취기록이나 문자 등으로 퇴거 통보 사실한 사실을 기록해두시면 좋은데요. 만약 2022년 7월 만기인 상황이라면 최소 5월까지는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환받기 위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 가지 않고 점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선변제권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점유하는 소재지가 경매 진행되어 우선 배당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한 처지라면 일반 배당권자로 분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다시 반환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사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등기부에 등기한 후에 거처를 옮기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아도 진행 가능한 사항이고 등기돼 고난 후에는 다른 곳에 이사 가도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이 돈은 세입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보호해주는 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현재 충분히 줄 여건은 되지만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거나 채권 연체 등으로 지급 불능에 놓였을 때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든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받아내셔야 되는데요. 재판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 발생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마지막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 중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집주인에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계약 만료 시점은 언제인지 기재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대 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에는 지급명령도 있는데 이 제도는 지급명령을 활용하려는 신청자가 제출했던 문서를 토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 제출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된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신다면 상대가 이의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가 여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재판에서 이겼다면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실제 변제가 가능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된 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료한 뒤에는 등기부등본을구의 임차인 정보와 금액 등의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장점은 다른 집으로 이사 가도 기존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인데요. 단점은 등기돼 고난 뒤에는 다음 세입자를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반환 소송은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제기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평균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방법이라 마지막 방 안으로 남겨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을 통해 진행하면 반환받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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